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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KBS TV 수신료를 내고 계신가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내는 전기료 고지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매월 2,500원이 부과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월 2,500원이 부담스럽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12개월 모이면 30,000원이 되고,
몇년 째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돼 부과되고 있다면 10만원대는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물론 현재 KBS도 시청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는 것이 맞지만,
요즘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서비스라던지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기에
TV가 없거나 시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매달 2,500원의 TV수신료가 매우 아깝다고 생각들 수 있으므로
KBS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방법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KBS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그 대상자인지부터 파악해야하는데요.
TV수신기를 가지고 있되, TV가 없는 경우나 혹은 수신 기능이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TV수신기가 있기만 해도 TV 수신료는 부과가 되는데,
정작 볼 TV가 없거나 수신기가 제 역할을 못 할 때는 TV수신료가 매우 아깝겠죠.
이 때 TV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우선 살고 계시는 집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집에 TV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다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해지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는 집에 거주 중인 분이시라면,
KBS 고객센터에다가 문의해 직접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 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문의하면 해지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한국전력공사와 KBS간의 위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KBS TV수신료 해지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KBS 수신료 고객센터 : 1588-1801
그렇게 연결이 되었다면, 상담원 측에서 TV가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요청한 증빙서류들을 보내면 됩니다.
다만 요즘 TV 수신료 분리납부로 인해 KBS수신료 고객센터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기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별 KBS 수신료 사업지사에도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링크는 아래에↓↓)
만약, 연결이 힘들다고 한다면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위의 링크로 들어갈 시
KBS TV 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구분란의 [TV 등록/변경/말소] - [TV말소]를 선택해야
수신료 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해지를 위한 1:1 문의시 증빙파일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인터넷 TV해지 증명서,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TV가 없음을 증명하는 사진 등이 있어야 해지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접수가 완료되면, 수신료 해지 신청 문의가 많으므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
만약 조금 더 빠른 해지를 원하신다면, 위에서 얘기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한채로
본인이 사는 지역의 KBS 방송국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환불 받는 법
1번과 같이 해지를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환불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지 이후 납부 기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3개월 이상이면 위에 있는 KBS 고객센터 : 1588-1801 or 각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이 때도 역시나 TV가 없다는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인터넷 TV해지 증명서,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TV가 없음을 증명하는 사진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KBS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숙지하시어
TV 시청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